정압기 분해점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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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가스 단독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 및 압력조정기 필터의 경우에는 설치 후 최초 3년에 1회 이후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.

 

 

도시가스에서 공급한 가스를 수요가에서 필요한 압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기기

 

 

도시가스에서 공급한 가스를 저압으로 일정하게 조정하여 공급하는 기기

 

 

정압기 :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6

 

조정기 : 도시가스 안전관리 통합고시 제3장 26절